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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반환금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그동안 받은 요금 할인액 중 일부를 통신사에 되돌려 내는 금액입니다.

언제 발생하나?

약정 할인을 받는 인터넷·TV·모바일 회선을 약정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 발생합니다. 같은 통신사 안에서 상품을 바꾸는 경우에는 약정이 승계되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기본 구조는 ‘받은 할인 총액 × 통신사별 반환 비율’입니다. 이용 기간이 길수록 반환 비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약정 후반부 해지는 초반 해지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항목예시 값설명
약정 기간36개월3년 약정 기준
이용 개월 수20개월해지 시점까지 실제 이용한 기간
월 할인액[월 할인액]청구서의 ‘약정 할인’ 항목
받은 할인 총액[월 할인액] × 20이용 기간 동안 받은 할인 합계
반환 비율[통신사 비율표]이용 개월 구간별로 낮아짐
할인반환금총액 × 비율해지 시 청구되는 금액

계산 구조 예시. 실제 비율과 금액은 통신사·상품·약정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해지 전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되는 경우는?

  • 이사 간 곳이 해당 통신사 서비스 불가 지역인 경우(증빙 필요)
  • 통신사 귀책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약정 만료 후 해지하거나, 같은 통신사 상품으로 변경하며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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