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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반환금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그동안 받은 요금 할인액 중 일부를 통신사에 되돌려 내는 금액입니다.
언제 발생하나?
약정 할인을 받는 인터넷·TV·모바일 회선을 약정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 발생합니다. 같은 통신사 안에서 상품을 바꾸는 경우에는 약정이 승계되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기본 구조는 ‘받은 할인 총액 × 통신사별 반환 비율’입니다. 이용 기간이 길수록 반환 비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약정 후반부 해지는 초반 해지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 항목 | 예시 값 | 설명 |
|---|---|---|
| 약정 기간 | 36개월 | 3년 약정 기준 |
| 이용 개월 수 | 20개월 | 해지 시점까지 실제 이용한 기간 |
| 월 할인액 | [월 할인액] | 청구서의 ‘약정 할인’ 항목 |
| 받은 할인 총액 | [월 할인액] × 20 | 이용 기간 동안 받은 할인 합계 |
| 반환 비율 | [통신사 비율표] | 이용 개월 구간별로 낮아짐 |
| 할인반환금 | 총액 × 비율 | 해지 시 청구되는 금액 |
계산 구조 예시. 실제 비율과 금액은 통신사·상품·약정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해지 전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되는 경우는?
- 이사 간 곳이 해당 통신사 서비스 불가 지역인 경우(증빙 필요)
- 통신사 귀책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약정 만료 후 해지하거나, 같은 통신사 상품으로 변경하며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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