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25% 비교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15% 상한이 사라졌습니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는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 추가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처마다 조건이 달라져 같은 단말기라도 총비용 차이가 커졌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무엇이 달라졌나?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통신사가 지원금을 미리 공시할 의무가 없어져 이제는 자율 공개로 바뀌었고, 유통점이 얹어 주던 추가지원금의 공시지원금 15%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금할인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같이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공시지원금 금액과 할부원금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원금과 요금할인, 어느 쪽이 큰가?
스마트초이스가 든 예시는 출고가 100만원 단말기와 월정액 55,000원 요금제입니다.
| 항목 | 단말기 지원금 | 선택약정 2년 |
|---|---|---|
| 단말기 실구매가 | 470,000원 | 1,000,000원 |
| 월 통신요금 | 55,000원 | 41,250원 |
| 2년 기준 혜택 합계 | 약 530,000원 | 약 330,000원 |
| 약정 기간 선택 | 24개월 | 12개월 또는 24개월 |
기준일 2026년 9월 22일 · 출처: 스마트초이스 지원금과 요금할인 비교 예시
이 예시에서는 지원금 쪽이 크지만, 고가 요금제를 오래 쓰거나 지원금이 적게 붙는 단말기라면 선택약정 쪽이 뒤집습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월정액의 25%에 약정 개월 수를 곱한 금액과, 실제로 제안받은 지원금 총액을 나란히 놓고 큰 쪽을 고르면 됩니다.
약정을 깨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
두 방식 모두 중도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이 발생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지원금을 기준으로, 요금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동안 할인받은 요금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비례해 되돌려 줍니다. 24개월 약정에서 6개월만 쓰고 해지하면 반환 부담이 가장 크고, 후반부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기 변경을 자주 하는 편이라면 12개월 약정이 안전합니다.
가입 전 확인 순서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쓰려는 요금제의 월정액을 정하고, 25% 할인액에 약정 개월 수를 곱해 보고, 판매처가 제시한 지원금 총액과 비교한 다음, 계약서의 할부원금과 부가서비스 조건을 확인합니다. 알뜰폰으로 옮겨 통신비 자체를 낮추는 선택지도 같이 놓고 보려면 알뜰폰 번호이동 절차 5단계와 준비물을 참고하세요.